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12월 27일부터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 12월27일부터 신청
- 매출감소 소상공인 누구나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신청 가능
- 영업시간제한 소상공인 별도 서류증빙 없이 신청 당일 지급
- 방역지원금 외 방역물품지원, 손실보상금 확대 등 추가 지원 신속 추진
경상남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업시간제한 등 거리두기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정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며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도내 약 20만 개사에 2,0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며,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제한 대상 사업체에 별도 증빙자료 없이 1차로 우선 지급한다.
< 1차 신속지급 적용 시설 >
지원시기 | 방역조치 | 도 대상시설 |
1차 신속지급 (21.12.27.~) | 영업시간 제한 (약 5만 개사) | • 유흥시설 5종(유흥, 단란, 감성주점, 헌팅포차,클럽‧나이트) •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뮤비방, 목욕장업, 카지노,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홀덤펍‧홀덤게임장, 영화관‧공연장, PC방, 학원*, 멀티방, 파티룸,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 |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대상 사업체는 도내 약 5만 개사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등 25개 업종이 해당되며, 손실보상 지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한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업종의 경우 내년 1월 6일부터 2차 신속지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2차 신속지급 대상은 일반 소상공인 중 기존에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체로 별도 증빙자료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DB에 없거나, 지자체 시설확인 또는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경우*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 공동대표 사업체, 1인 다수사업체(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사회적기업 인증받은 비영리단체 등
< 대상별 신청시기 >
대 상 | 신청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 1차 신속지급(12.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 2차 신속지급(1.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 · 5차 지급(1월 중~2월 초)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공동대표, 사회적 기업 등) 또는 1~5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 | · 확인 지급(1월 중~)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 이의 신청(2월말~) |
* 신청시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별도 안내 예정)
이번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는 12월 27일(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온라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27일(월), 28일(화) 첫 이틀은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