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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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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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산업계의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 대응으로 순환이용 제고

올해 도내 산업계 폐기물 규제개선 3건 발굴 및 신속처리 진행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공동으로 20일 오후 경남도청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도내 자원순환 기업관계자시군 공무원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전문가 초청 설명회를 개최했다.

※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함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24.1~)>

① 신속처리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등을 관련 부처에 신속하게 확인

② 규제특례 법령이 모호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신기술·서비스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 일정조건(구역기간규모 등)하에 시험·검증을 허용(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③ 임시허가 안정성이 확보된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우선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부여(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이는 올해부터 처음 시행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내 산업계의 폐기물 규제개선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관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속 연구원을 초청하여 강의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어 폐기물 재활용·재사용 등으로 폐기물의 순환율을 높이고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장이 됐다.

 

첫 번째 강의자로 나선 전경화 선임연구원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처리 서비스 등 그동안의 주요 승인사례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의 진행 절차와 기업지원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정성회 전임연구원은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순환자원 품질인증 및 순환자원 사용제품 표시제도 등 생산자 제품 책임 강화를 통한 폐기물 저감 및 제품 순환이용성 향상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경남도는 지난 2월 자원순환 분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운영계획을 수립 후 찾아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 상담창구를 운영하였으며그간 도내 산업계 폐기물 규제개선 3*을 발굴하여 신속처리가 진행됐다.

▲ 폐기 양파를 동애등에 사료로 활용한 업사이클링 기술

▲ 음식물 소화슬러지 활용 바이오차 연료 생산 기술개발 및 실증

▲ 튀김부스러기를 다단계열처리방식의 기술로 가열압축장비를 활용하여 고형연료로 재생산

 

순환경제 규제특례 참여 신청서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경남도 및 시군 자원순환담당부서에서도 상담 문의가 가능하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내 기업체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특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라며, “도내 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정책과 정현근 주무관(055-211-66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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