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자동차세 할인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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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할인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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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자동차세 할인의 달!

 

- 오는 31일까지 연납 할인 신청납부 가능

- 시군구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에서 신청

- 1월 기준 공제율은 6.4%매년 공제율 축소 예정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세액을 1기분(6)2기분(12)으로 나누어 부과하는 세목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6.4%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이며 납부 역시 31일까지 가능하다.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의 세무부서나 행정복지센터(읍면동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는 1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차량마다 신청하여야 하며, 이전 연납한 차량은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각 시군구에서 정한 납부 방법(자동이체 제외)으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다.

 

1월 중 연납을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3(5.2%), 6(3.5%), 9(1.7%) 중 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연납한 세액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도 연납은 유지되며, 차량 변경 후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연납에 따른 공제율은 2020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1월 기준 ’236.4%, ’244.57%, ’25년 이후 2.74%로 축소될 예정이므로, 연납하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올해가 적기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한번 신청하면 매년 따로 신청하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고, 별도의 절차 없이 납부 하지 않는 것으로 취소되는 자동차세 연납을 통해 편하게 세금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의 장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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