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연휴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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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연휴 '마창대교', '거가대교', '창원~부산간 도로' 통행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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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추석 연휴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통행료 부과

 

-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추석 이동 최소화 위해 명절 통행료 유료화 실시

-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 연계해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

-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시행과 연계

 

경상남도는 추석 명절 연휴기간인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도내 민자도로(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정상적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간(9. 13. ~ 9. 26.)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남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추석, 2021년 설 명절 도내 민자도로 통행료를 부과한 데 이어 이번 추석에도 경남도에서 시행중인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명절 연휴기간 대이동으로 인한 도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미리 방지하고자 이동 자제 분위기 확산을 위해 도에서 관리하는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징수를 결정했다.

* 범도민 잠시멈춤 캠페인 주요내용 : (잠시멈춤) 만남, 모임, 이동 자제 및 방역수칙 준수

 

또한, 경상남도는 명절 연휴기간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편의 제공과 더불어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자도로별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했다.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들에게 교통 정보를 제공과 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처리를 위한 교통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며,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주요 시설물 및 도로안전시설 등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인국 경남도 미래전략국장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잠시멈춤 캠페인과 함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해달라는 의미로 정책결정 하였다는 점을 도민께서 양해해주시기 바란다추석 연휴 민자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자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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