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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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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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속 불편했던 규제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제안하세요! -

김해시, 2022년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 실시

 

김해시는 오는 331일까지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민생규제 혁신 공모는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으로, 일상 속 불편했던 사소한 규제라도 시민 누구나 횟수 제한 없이 제안이 가능하다.

 

특히 기업협회단체 등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들이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친환경 및 신산업 등 전문분야의 깊이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도 포함됐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김해시는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도록 관내 각종 협회, 위원회, 단체 등 민간 전문가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해시청 누리집((www.gimhae.go.kr) 게시판(정포털 > 정보공개 > 행정규제개혁 > 규제개혁알림소개) 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한 후 김해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자우편(wlsgud8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관부처 등의 검토와 전문가, 주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광화문 1번가를 이용한 국민투표 후 9월에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결과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선미 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하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법무담당관(055-330-0844)으로 직접 문의하거나, 김해시청 누리집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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