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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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신청. 접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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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 개시

 

- 214일부터 25일까지 신청가능,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에 방역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 원 지급

- 1차 신청기간(1.17.~2.6.) 내 문자 미 수신 대상자도 신청 가능

- 신청 및 관련내용은 경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 2차 신청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은 방역패스 전면 실시에 따라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등을 의무 구비해야 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작년 123일 이후 구입한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이번 2차 신청에서는 (1) 지난 1차 신청기간(1. 17.~2. 6.)에 지원 대상자로 시군에서 문자를 수신하였으나 신청하지 못했거나, (2)실제 방역 패스 의무 도입 시설을 운영 중이지만 정부 보유 DB에 포함되지 않아 1차 신청 기간에 문자를 받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 모두가 포함된다.

 

* 지원대상 업종 :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 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신청기간은 2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은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 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등)를 구비해 영업장 소재지 시·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령군과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어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시군별 접수처,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및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원금은 시군에서 구매품목과 금액을 확인 후 지급되며,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별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사업체 별로 신청하면 된다.

 

서창우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역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있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소상공인정책과 이경선 주무관(055-211-3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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