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구입. 교체 비용 지원

기타

도, (예비) 사회적 기업 시설장비 구입. 교체 비용 지원

소하 0 136

, (예비)사회적기업 시설장비 구입·교체 비용 지원

 

- 27일부터 311일까지 접수, 도 대표 누리집 공고문 안내

-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에 신청서류 제출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장비 신규 구입비용과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도내 소재한 인증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지원한도는 기업별 2천만 원 이내이며, 참여기업은 부가가치세 전액과 부가가치세를 제한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27()부터 311()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4월 중 경남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등이 최종 결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추진단 또는 소재지 관할 시·(공고문 연락처 참고)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사회적경제추진단 박혜유 주무관(055-211-378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