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힌림면, 기본형 공익 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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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힌림면, 기본형 공익 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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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면,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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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한림면(면장 배주희)은 지난 16일 한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촌지도자회원 30명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량 안보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고 이를 보상하는 제도로,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려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을 매년 930일까지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할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된다.

 

교육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직불제 교육교재와 동영상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배경과 취지를 익혔으며 직불제 주요 내용과 17개 준수사항, 부정수급방지 등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수했다.

 

또 신청 면적, 승계 조건 등 농업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림면 농촌지도자회는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배주희 한림면장은 공익직불제는 단순한 보조금 제도가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고 지지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자, 농업인을 중심으로 한림면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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